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말라서 죽는데다 전염성도 강해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744개 농가 394.4ha에서 발생해 폐원 조치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발생 지역과 인접하고, 발생 환경 및 증상이 유사한 가지검은마름병이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지검은마름병이란 감염조직이 불에 타거나 뜨거운 물에 데친 것 같은 피해 증상이 나타나며, 발생시기(5~6월)와 온도 등 과수화상병 발병 환경과 유사한 게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의 역량 향상과 외래 병해충 진단 및 역학조사,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상호 교류 등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검역본부는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를 지원하고, 외래 병해충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사분석, 연구 등의 관련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수출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해 경북 지역의 외래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서효원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주요과수 주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외래 병해충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해 과수 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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