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집안 땅 소유권 되찾아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경북 영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토지 소유권을 되찾은 민원건수가 100건을 넘겼다.
9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건축물·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8월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 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하지만 자격보증인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위촉, 보증인 3명에서 5명 확대 등 보증요건 강화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도 있다.
영천시에는 현재까지 600여 건의 토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담당부서인 지적정보과는 현장전담반 및 민원창구 운영 등 적극 행정을 통해 ▷확인서 발급 100여 건 ▷이의신청 40여 건 ▷기각 20여 건 ▷공고 90여 건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임고면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30여 년간 재산세만 내고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집안 토지를 되찾는 등 등기 완료로 소유권을 보장받은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영천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상담부터 신청서 접수,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사실 통지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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