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볼보車 공식딜러사 불법을 고소·고발한다'…카드 결제 상한선 제한 "法 위반"

법률 전문가 "딜러사가 카드 결제 상한선 두는 것은 명백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볼보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한 딜러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화난사람들 캡쳐
볼보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한 딜러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화난사람들 캡쳐

볼보자동차 구매 시 카드 결제 금액에 제한을 둬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볼보 공식 딜러사에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볼보 공식딜러사 A업체를 상대로 고소고발 참여자를 접수 중이다.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소송에 나선 이들은 볼보의 국내 공식딜러사 중 하나인 A업체가 ▶딜러사의 신용카드 결제 제한 및 수수료 전가행위 ▶딜러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문서 위조 ▶차량 선출고와 관련된 비리 등 3가지 불법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일 SBS는 A업체가 차량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상한선을 2천만원으로 한정해놓고 그 이상의 결제를 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 부분을 판매직원과 구입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A사는 오랜 시간 걸리는 차량 출고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고객의 배정 순서를 빼돌리는 등의 편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볼보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대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소송전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차량대금 전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딜러사가 카드 결제 상한선을 두는 것은 명백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수입하는 볼보코리아 측은 해당 사안은 공식딜러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우리와 판매 계약을 맺은 한 딜러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더구나 해당 딜러사의 전현직 직원들 간의 소송도 일어나고 있어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사로서 판매사에게 지속적으로 판매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본사로 접수된 것이 없었다"라며 "계약과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볼보코리아가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터졌음에도 볼보코리아 측은 해당 딜러사와의 계약 취소 등의 제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소송전에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집단 소송이 일어날 정도면 다른 곳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데 수입만 하는 곳이라고 그냥 있는 것은 자동차 이름에 비해서 너무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