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사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을 두고 나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을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 매입 용도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농지 취득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이다.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 판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 역시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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