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금융사기범 조희팔과 관련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대구지검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현금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은 법인에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 053-740-4699/4648)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한 범죄피해 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와 인천, 부산 등지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약 7만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조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인물이다.
조희팔 일당은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적극 활용해 금융감독원 등의 감시망을 피했고 검찰과 해경 등 수사기관에 뒷돈을 줘 수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조희팔은 2011년 12월 여자친구 등과 중국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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