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국 이래 최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 중인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대구지검은 10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보관한 범죄 피해 재산 현금 약 32억원에 대한 환부(還付·돌려줌)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횡령·배임 범행의 법률상 피해자인 총 15개 유사수신법인, 채권단에 돌려주게 된다.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법인, 채권단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추심명령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법인은 조희팔 일당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든 회사이지만 법적으로는 횡령·배임 사건의 피해자인만큼 돈을 일단 돌려주는 것이며, 이후 법원이 이들 법인과 채권단에 대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 개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게 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 민원 창구(053-740-4699, 053-740-4648)를 설치해 피해 회복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 피해 재산도 적극적으로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말한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77명을 기소했다. 유사수신 법인 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은 조희팔의 최측근으로서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징역 22년 및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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