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대구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과 관련,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지난 4일 소장 접수를 확인했다.
해당 부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로 모두 123가구(아파트 108가구, 오피스텔 15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달쯤 착공을 준비 중인 곳이다. 이곳이 뒷편 주택단지와 1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탓에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여러 차례 알려왔다.
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진행 상황과 별개로 감사원에 지역 행정기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려다가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에 나왔어야 할 감사원의 청구 결과가 감사원의 감사 연장 요청으로 인해 늦어지면서 자칫 대응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판단 때문이었다.
한 주민은 "건축허가가 난 뒤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려면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려 했으나 감사 결과 통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차라리 법의 판단을 바로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도 현재 대응을 준비 중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모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소송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이번 소송을 통해 수성구에서 진행돼 온 일률적이고 개발지상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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