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외부업체 직원이 100t 무게의 부품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사고를 당한 A(45)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고발생 13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 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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