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7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목사는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며 범행사실을 부행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춘천시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같은 년도 B양의 동생 C(당시14세)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과 C양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10년이 지난 2019년 C씨가 집에서 첫째 언니와 A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언니 B씨와 상의 후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재판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구조,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피해 진술 중 A씨가 C씨에게 성기를 강제로 보여주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과 범행 후 1만원을 준 점 등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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