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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다혜, 2·4 대책 발표 다음날 1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지난 대선 유세 당시 손자를 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다가구주택 거래로 1년여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매도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2021년 2월 5일)이었던 점 등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복수의 언론 보도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1층·2층·옥탑)이 한달여 전인 2월 5일 9억원에 거래됐다.

문다혜 씨는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천만원에 샀다. 이어 1년 9개월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판 것이다.

그러면서 문다혜 씨가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로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아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년 7월 5억1천만원에 매도했고, 다시 10개월여 후 양평동 주택을 구기동 빌라를 판 돈 5억1천만원에 2억5천만원을 더해 구입한 점도 함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언론에 "문다혜 씨가 남편 집을 증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3년 만에 9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양평동 주택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도 다수 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다.

아울러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가 갭투자를 했는지 여부, 구기동 빌라 매도 시점과 양평동 주택 매입 시점 사이 태국에서 2억5천만원을 어떻게 벌어들였는지 밝힐 것을 언론을 통해 요구했다.

등기부등본 상 문다혜 씨가 10개월여 만에 대출 없이 2억5천만원의 돈을 구해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 당시 문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했는지 여부 등이 이 같은 요구의 바탕에 깔렸다.

이에 더해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판 시점도 시선을 모은다. 바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4 부동산대책에서는 역세권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상업 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양평동 주택 위치가 공교롭게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역사에서 직선거리 270m정도)으로 파악된 점도 논란을 만드는 부분이다.

또한 문다혜 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후 서울시(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론에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였다"고 했다.

한편, 최근 문다혜 씨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문다혜 씨 아들)에 대해 호화 학비 문제,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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