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 씨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 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숨진 3살 아이의 엄마로 석 씨의 딸인 김모(22) 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김 씨를 지난달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서 숨진 아이와 김 씨의 DNA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오자, 김 씨 주변의 인물에 대해 DNA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숨진 아이와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나오면서 석 씨가 친모임이 드러났다. 숨진 아이와 김 씨는 자매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김 씨가 아이를 낳을 당시 비슷한 시기에 석 씨도 딸을 낳았다.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해서 그동안 자신이 낳은 딸을 김 씨가 키우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씨는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은 딸인줄 알고 키워온 것이다.
경찰은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숨졌는지, 시설에 보내졌는지 등을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석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숨진 여아에 대해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숨진 아이의 친모가 바뀌면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석 씨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됐다. 석 씨가 숨진 3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켜 김 씨에게 키우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DNA 검사를 한 후 김 씨에게 "숨진 아이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 어머니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 씨는 이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앞서 숨진 아이와 김 씨, 김 씨의 전 남편 등의 DNA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차,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친 뒤에야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통보가 늦은 이유이다.
경찰은 석 씨 외손녀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DNA 검사를 통해 숨진 아이의 친부가 석 씨의 남편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됐다.
경찰은 석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숨진 아이를 출산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11일 경북 구미 경찰서는 석 씨와 내연 관계인 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숨진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고 있는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석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0일 빌라 주인으로부터 "딸의 집 계약기간이 다 됐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고 빌라 3층에 살았던 김 씨의 집에 청소를 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석 씨는 같은 빌라 2층에 살고 있다. 이 때 석 씨는 반미라 상태로 숨져 있던 3살 아이를 발견한 뒤 남편에게 이를 전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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