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11일 LH 임직원 등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이날 발의한 LH법 일부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상에 현직은 물론이고 퇴직 3년 미만 LH 임직원도 포함했다. 또한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는 신고를 의무화, 신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판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9일 SNS에서 LH를 수사 중인 '친정'을 향해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며 "수사력을 총동원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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