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K-LG 배터리 소송 합의 난항...SK이노베이션 이사회 "배상금 과도하면 수용 불가"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내린 결론과 관련해 "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제해결에 나서라도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10일 ITC 최종 결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이사회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미국 사업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사 관계자들은 ITC의 최종 결정문이 공개된 지난 5일 한차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금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며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 같은 SK이노베이션 측의 대응에 대해 11일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공신력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고 최종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라며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하고 은폐한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와서 논의할 만한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한다면 최근 보톡스 합의사례와 같이 현금, 로열티, 지분 등 주주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방법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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