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씨를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로 매질하고 발로 머리 등을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 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사인(死因)은 '저혈량 쇼크사(피하 출혈로 인한 순환혈액 부족)'였고, 몸에 멍이 다수 발견됐으나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CCTV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사찰 1층 거실에서 1m 길이의 대나무를 이용해 2시간 넘게 아들 B씨를 매질하고 훈계했다.
영상에는 매질을 피해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B씨의 모습과 A씨가 흐느끼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B씨는 장시간 구타를 당하면서도 모친을 제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찰 관계자 등 3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으나 아들을 훈계하는 것으로 여기고 말리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중순 이 사찰에 들어왔고, 운전 등 사찰의 잡일도 거들며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들이 절에서 규율을 어기고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사찰 측이 아들의 퇴소를 요청하자 A 씨는 훈계 차원에서 매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친이 화가 나 매를 들었으나 자신의 매질이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조사를 받을 때마다 흐느껴 울었다"며 "CCTV 영상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아들은 피신하지도 않는 등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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