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제품을 재활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사를 받은 삼화식품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장류 등을 재활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초부터 제품 재활용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아 온 해당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해당 식품업체의 수사 내용을 납품업체 대표 등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구경찰청 경무관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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