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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땅 매매…9천만원 시세차익

전 직원 토지거래·보유 현황 점검…재산 내역 중 이천동 땅 매각 확인
수성구 이천동에 있는 420㎡의 땅 연호지구에 수용
LH에 소유권 넘기고 9천만원 차익…김 구청장 "개발 여부 확정 전 구입"

김대권 수성구청장. 매일신문 DB.
김대권 수성구청장. 매일신문 DB.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대구 연호공공택지지구에 땅을 소유했다가 매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2019년과 지난해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를 확인한 결과, 김 구청장의 재산 내역 중 수성구 이천동에 있는 420㎡의 땅이 연호지구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김 구청장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었으며, 토지 지목이 '답'으로 돼 있었다. 김 구청장은 이 토지를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 구입했으며 지난해 12월 LH에 수용 전 합의 형태로 매도했다. 김 구청장은 LH로부터 3억9천여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고 세금을 뺀 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땅에 대해 김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자가였던 집을 팔고 아파트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차액을 이용해 텃밭으로 쓰려고 매입한 것"이라며 "실제로 아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이용했으며, 아내가 허리를 다치는 등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묵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 구청장은 "당시 개발 여부가 확정이 안 됐을 때고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청 전 직원의 연호지구 등 토지거래·보유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먼저 감사실에 토지 소유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이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감사실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 직원의 자진신고 및 외부 제보를 받기로 했다. 또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 대상 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거래 및 토지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15일까지 구청 내 다른 직원들의 연호지구 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함께 조사해서 감사실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대구시 차원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체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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