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대구 연호공공택지지구에 땅을 소유했다가 매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2019년과 지난해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를 확인한 결과, 김 구청장의 재산 내역 중 수성구 이천동에 있는 420㎡의 땅이 연호지구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김 구청장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었으며, 토지 지목이 '답'으로 돼 있었다. 김 구청장은 이 토지를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 구입했으며 지난해 12월 LH에 수용 전 합의 형태로 매도했다. 김 구청장은 LH로부터 3억9천여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고 세금을 뺀 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땅에 대해 김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자가였던 집을 팔고 아파트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차액을 이용해 텃밭으로 쓰려고 매입한 것"이라며 "실제로 아내와 함께 주말농장으로 이용했으며, 아내가 허리를 다치는 등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묵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 구청장은 "당시 개발 여부가 확정이 안 됐을 때고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청 전 직원의 연호지구 등 토지거래·보유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먼저 감사실에 토지 소유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이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감사실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 직원의 자진신고 및 외부 제보를 받기로 했다. 또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 대상 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거래 및 토지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15일까지 구청 내 다른 직원들의 연호지구 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함께 조사해서 감사실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대구시 차원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체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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