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이 낳은 아이 빼돌린 40대 엄마 구속영장 발부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병용 기자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병용 기자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A(48)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DNA)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아이의 친모인 A씨가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숨진 여아의 혈연 관계 파악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A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친부로 추정되고 있는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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