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계가족과 결혼 상견례, 돌잔치 등의 경우 8인까지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우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대상을 늘리면서 인원제한을 8명까지로 제한했다.
정부는 결혼을 위해 예비 신랑·신부를 비롯해 양가 식구들이 모이는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는 5인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예외가 적용돼 온 직계가족 모임도 8인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점을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현재 확산세가 지속 중인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도록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목욕탕과 사우나 등에 대한 방역 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목욕장업의 운영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했다"면서 "추가된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로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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