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과 가까운 어촌 주택에 수조를 설치하고 암컷 대게 1만여 마리를 몰래 보관하던 '간 큰'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22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한 주택에 암컷 대게 1만1천200여 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진 곳에서 은밀하게 암컷 대게를 보관하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도심 인근 어촌의 일반 주택에 양식장 수조를 설치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암컷 대게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택배를 이용해 유통·판매까지 했다.
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암컷 대게를 넘긴 운반책과 포획책, 총책 등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최근 포항에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한 끝에 이들의 범행 장소를 찾아냈다. 이곳에서 압수한 암컷 대게는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검거가 대게 불법 포획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민들도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고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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