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의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등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1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낸 사고로 인해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유족은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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