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대통령 "그 정도 하시죠"…양산 사저 논란 이례적 반박

개인 SNS로 이례적 강력 부인
윤영석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나"…文 "좀스럽고 민망…법대로 진행"

18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12년 10월 10일 당시 벼베기 돕기에 나섰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경남 양산 사저 예정지. 연합뉴스
18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12년 10월 10일 당시 벼베기 돕기에 나섰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경남 양산 사저 예정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지어 국민의힘 일각에서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자 개인 SNS에서 이례적인 강한 반박을 내놨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사저를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의혹에 반박했다.

앞서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중에 이 땅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것이 드러나면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천871㎡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나 식물 재배만 해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 용도로 쓰려면 담당 자치단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 농지는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았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말씀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도 새겨듣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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