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노윤호, 여종업원 동석하고 도주 시도?…SM "사실 아냐" [공식]

유노윤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유노윤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 위반 적발 당시 도주 의혹 및 불법 유흥주점을 이용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된 곳이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머무른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건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유흥주점으로 쓰이는 불법 시설이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불법 유흥주점에서 유노윤호는 지인과 여성 종업원과 자정 무렵까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M 측은 유노윤호가 고민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에 갔을 뿐이고,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 설명했다. 또 여성 종업원 동석에 관해서도 부인하며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며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라는 것.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종업원 동석에 관해서도 부인하며 "결제를 위해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뿐"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말 유노윤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음식점에 머물렀다. 서울경찰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노윤호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노윤호는 SNS를 통해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며 사과했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금일 유노윤호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