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가족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로 LH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