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로 골프장 '부킹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향토 공기업을 표방하는 경북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이 부킹 조건으로 음식값이 비싼 골프장 내 식당 이용을 내걸어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경골프장은 지난 1일 라운딩부터 그린피와 카트 이용료 등을 10% 가까이 인상하면서 단체팀 부킹 희망자들에게 골프장 내 식당인 클럽 하우스에서 1인당 2만원씩의 식사를 해야 부킹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게다가 5월부터는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식사 및 특산품 비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문경골프장 홈페이지에는 5월 1일부터 주말 패키지 상품을 소개하면서 식사 및 특산품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을 청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용객들은 공기업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며 질타하고 있다.
지역 한 골프 동호인은 "지나친 조건이어서 화가 나지만 요즘 워낙 골프장 부킹하기가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동호인은 "공기업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며 "이용객이 몰리는 틈을 타 너무 수익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프장 주변 음식점 업주들도 이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을 곳곳에 내걸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주도로 설립한 문경골프장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음석점 업주들은 "골프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장사가 더 잘 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면서 "힘든 시기에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줘서 공생해야 할 지역 공기업이 밥값까지 독점하려는 것은 부당한 경쟁이자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경골프장 측은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존중해 골프장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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