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다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91.6%)됐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마약 중독자도 처벌받은 지 3년 만에 면허를 다시 받았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면허를 다시 줬다.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했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의료계 압력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적용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사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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