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 투기근절대책 마련 착수…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러한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크게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불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불법 거래가 발생해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어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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