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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연간 1천만원까지 구입 가능

청송군, 15일부터 기존 구매한도 두배로 상향

청송군 공무원들이 지역화폐인
청송군 공무원들이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해 발행 시작과 동시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15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송사랑화폐는 평시 5% 할인률이 적용되며 명절을 앞두고는 10%까지 할인률을 높여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과 출향인, 관광객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청송사랑화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와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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