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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민 의전원 취소는 학교 권한…부산대에 조사 계획 요청했다"

정청래 "대법 확정판결 후 부산대가 조치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의사 면허도 취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유 뷰총리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에 대해 22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의사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2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인턴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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