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깡’, 타인명의 사용, 결제 거부 등 이달 31일까지 점검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고발 가능

대구행복페이 카드. 연합뉴스
대구행복페이 카드. 연합뉴스

대구시가 이달 31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모바일형 상품권을 운영 중인 일부 지자체에 발생한 부정유통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대구시가 주로 단속할 부정유통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 명의의 상품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사인 DGB대구은행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분석은 물론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DGB대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콜센터(053-120) 및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신고센터(053-803-3403)도 상시 운영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행복페이 건전 유통에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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