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직원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래 이런저런 부정부패가 많고, 내부정보 땅 투기는 최근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면 영영 드러나지 못할 뻔 했다. 이 밖에도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가 더 있을 여지도 확인된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적발된 사례는 총 23건이었다.
이는 거의 매달 1건씩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얘기이다.
아울러 23건 가운데 74%인 17건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금품수수가 적발돼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절반 수준인 9명에 그쳤다.
이 밖에도 출장비 부당수령과 사무보조원 계약 관련 부정지시 등의 사례가 있었다. 출장비의 경우 앞서 지난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불과 지난해 중 3개월 동안 LH 직원 2천898명이 5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기간을 확대해 전수 조사를 다시 할 경우, 출장비 부정수급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23건 사례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즉 투기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만일 이번에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땅 투기는 LH 직원들의 음성적 돈벌이 수단으로 남을 뻔 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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