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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와서 농사지을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 농지법 위반 여부 및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 새로운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농사' 주무부처 장관이 밝힌 언급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묻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밝힌 해석이다.

이에 '11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 및 '경력'이라는 과거 이력을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 다소 '동문서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를 적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11년) 영농 이력을 농지 취득의 근거로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한 적확한 해명은 없었던 것.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예정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예정지. 연합뉴스

이날 김현수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는 농지가 대지로 형질 변경된 문제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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