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 명령은 확정 판결 전까지 법원이 피고인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엄 군수는 2018년 10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 A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2019년 6월에는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10월에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고인의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 약 9억5천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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