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 이득 차단에 나선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 보상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한다.
아울러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본 뒤 사실 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18일부터 해당 토지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담당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투기 의심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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