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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어 박범계도 수사지휘권 "한명숙 사건, 한동수·임은정 의견 들어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매일신문DB
한명숙 전 국무총리. 매일신문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헌정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3번째이다.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박범계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한 것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들을 것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검찰이 재소자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골자이다. 그런데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전 시기에 공소시효 만료(오는 3월 22일) 임박 등의 이유로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직후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관련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총장이 부재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압박 구도가 더 짙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신임 총장 인선 전 및 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수사지휘권을 발동, 정치적 색채 역시 드러냈다는 풀이도 더해진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4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휘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종빈 총장은 지휘 수용 후 사퇴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장관이 7월 채널A·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및 수사 독립성을 보장을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다시 3개월 뒤인 그해 10월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2차례 발동한 유일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도 기록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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