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진실 규명 못 한 경찰 수사

경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이 사건에 경찰이 방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요란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도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경위와 공범 유무 등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의 수사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안은 사라진 아이의 생사 여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아이가 A(48) 씨의 친자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A씨의 딸 B(22)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 파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손녀를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에 입양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영아 살해 피해 아동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 생각조차 하기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와 범죄심리분석 수사관 3명을 동원하고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부인(否認)으로 일관한 A씨의 자백을 넘어서지 못했다. 공개 수사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 유기·실종 사건의 경우 공개 수사가 일반적이며, 아동 학대가 폐쇄적 가정 상황에서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숨진 아이가 B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주변인 제보 등을 확보했어야 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서는 숨진 아이를 평소에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범죄 혐의만 입증했을 뿐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도 아니고 사법적 정의도 아니다. 우리는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경찰이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밝혀진 범죄 혐의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과 보조를 맞춰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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