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부검한 전문의가 재판에 출석해 "지금까지 본 아동 학대 피해자 중 손상이 제일 심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 양부 안 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 양의 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 업무를 담당하며 약 3천800건의 부검을 시행한 A씨는 "손상 자체가 너무 심하고 여러 군데 많아 부검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A씨는 정인이가 사고가 아닌 최소 두 회 이상의 폭행으로 췌장이 절단 당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작성한 부검 감정서를 보면 정인 양은 복부에 발생한 치명적 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 충격이 여러 번 정인 양에게 가해졌고 이로 인해 장강막에서의 열창과 췌장 절단이 발생했다는 것.
아울러 정인이의 팔 다리 등 전신에 멍, 피하출혈 등의 손상이 확인됐다. 또 머리 부위엔 7cm 길이의 골절 등이 관찰됐고 왼쪽·오른쪽 갈비뼈의 골절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췌장 주변 장기가 밀착됐고 색깔이 변하는 등 조직검사에서 섬유화가 관찰됐다"면서 "갈비뼈 골절은 거의 애기들한테는 안 생긴다"며 "다발성 골절이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부모 측은 사망 당일 양모의 학대 이전 우발적 사고로 의해 정인 양의 췌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측 "심폐소생술(CPR)로 인해 유사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현재까진 보고된 예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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