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사찰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것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소송'(봉안당 설치를 받아들여놓고(수리) 이를 취소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리 처분 취소는 적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봉안시설은 종족 문화를 계승하는 유익한 기능이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두려움과 기피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법왕사와 구청 간 갈등은 애초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해 줬던 수성구청이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수성구는 지난해 6월 9일 법왕사 건물의 3층(567㎡)에 봉안당 및 사리시설 1천902기를 갖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수리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 해 7월 14일 해당 수리 처분을 돌연 취소했다. 법왕사에서 인근 유치원까지 거리가 약 180m여서 교육환경법 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했기 때문.
수성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교육환경법을 미처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사찰 측은 "이미 시설 일부에 유골이 안치된 상태"라며 즉각 반발했고,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은 "구청이 애초 내린 결정을 번복해 사찰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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