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달 19~28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2차 행정명령을 18일 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생기는 가운데 선제적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행정명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 3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사업장의 고용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명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최소 2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달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도 불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차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2천553명을 검사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 투자국장은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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