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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동태탕 식당도 음식 재사용 의혹…식당 측 "상한 음식 아니지 않냐"

한 네티즌이 진해의 한 동태탕 식당의 음식물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식당을 이용한 네티즌의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한 네티즌이 진해의 한 동태탕 식당의 음식물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식당을 이용한 네티즌의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경남 창원 진해구의 동태탕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신항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해당 식당의 영수증도 첨부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진해구 소재 한 식당에서 동태탕을 주문하면서 곤이(알)을 추가했다. 그러자 종업원은 2인용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였다.

글쓴이가 주방을 주시하는 중에도 종업원은 남은 음식을 냄비에 붓고 육수를 더해 끓이기 시작했다. 그가 "재탕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식당 종업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며 부인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그는 다음날 사장과 통화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식당 측은 '음식물 재사용'을 인정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특히 글쓴이는 "(사장이) 계속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중간중간 웃으며 미안하다고 해 너무 화가 났다"며 "종업원은 전화오더니 약값하라며 20만원 줄테니 넘어가자고 한다"고 적었다.

이후 통화에서는 식당 측은 '곤이가 냉동이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남이 먹다 남은걸 넣었다' '상한 음식은 아니지 않냐' '팔팔 끓여줬지 않냐'고 해명했으며, 진해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고 글쓴이는 덧붙였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19일 안에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식당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한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종업원이 한 일이라고 해도 영업주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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