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공개 정보'로 이익 낸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국회 국토위 공공주택특별법 의결…"위헌 소지" 소급 적용은 안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경우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른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특히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올린 LH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애초 당정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위 논의 결과 위헌 소지가 있어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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