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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3명·지방공기업 5명·靑 1명 '땅 투기' 추가 적발 (종합)

19일, 2차 조사결과 발표…합조단·靑 동시 발표 “주택 등 거래 240명 특수본 이첩 세부 조사”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의 2차 전수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 청와대 직원 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투기의심자는 24명으로, 1차 조사에서 드러난 20명을 포함 44명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게 된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8천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천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다. 최 차장은 "이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 등이다. 이들은 총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명은 4필지, 6명은 2필지를 소유하는 등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행정관급 이하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명의 연루자가 파악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소속인 이 공직자는 LH 직원인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인 광명에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 등 총 3천714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3건의 주택 및 토지거래 사례가 나왔지만 공적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됐고 위법성 판단을 위해 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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