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석 씨 의료기관 진료 자료를 분석했지만, 산부인과 임신 관련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석 씨가 민간 산파 등을 통해 출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미시보건소의 도움도 받았으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사라진 아이 소재 파악을 위해 구미시 아동보육과와 공조해 아동복지시설 3곳도 살펴봤지만 성과가 없어 여전히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이 사라진 아이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은 두 여아가 태어난 3년 전(2018년경)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데이터 보관 기간이 3년인 탓이다.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부인하는 석 씨를 추궁해 진상을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 씨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출산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석 씨와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점 등을 토대로 석 씨가 숨진 여아와 김 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고 간접적인 단서를 확보해 사라진 아이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석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 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시신을 발견한 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숨진 아이를 자신이 치우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사실상 김 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 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10일 자신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석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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