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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매시장 조합 與의원 발의 '농안법 개정안' 반발

"상장예외품목 늘려야 소비자에 싸게 농산물 공급"
'비상장품목' 거래 단계 축소…경매제만 고집해선 외면 당해
유통법인 "품목늘면 시장 혼란"

매천시장 전경. 매일신문DB
매천시장 전경. 매일신문DB

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의 파장이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법인 경매 없이 거래가 가능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어렵게 하는 부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이 또 다시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한 거래와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 대부분은 도매시장 법인을 통해 경매에 부쳐야만 거래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반면 거래량이 적거나 도매시장 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품목들은 경매 과정 없이 파는 비상장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상장예외품목이라 부른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상장예외 지정기간 종료 시 3개월 내 재평가해 시행규칙 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시 상장해야 한다는 내용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별로 상장예외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경매제도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상장예외품목들은 중도매인의 시장지배력이 높아 가격협상력에서 생산자가 불리한 유통구조여서 일부 상장예외품목에서 상장품목으로의 전환 요구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매천시장) 상장예외정산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측은 최근 '비상장품목 지정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유통제도'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상장예외정산조합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던 과거에는 경매시장 기능이 유효했으나, 현재는 그런 순기능은 퇴색된 채 형식적인 경매절차를 밟고 수수료만 내게 된다. 상장예외품목을 오히려 확대해야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은 시장 밖 대형유통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라며 "상장예외품목 확대 없이 경매제만 고집해서는 결국 생산자나 소비자로부터 모두 외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매를 운영하는 유통법인 측은 상장예외품목 확대의 역기능이 오히려 크다는 입장이다. 매천시장 내 한 유통법인 관계자는 "상장예외 품목을 다루는 중도매인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런 품목이 늘어날수록 경매제도의 근간은 훼손되고 시장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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