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한명숙 구하기'가 무위로 끝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사실'로 만들려 했으나,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법무부 장관은 사기꾼의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소를 고집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도 마찬가지다.
이들 3인이 일으킨 '소동'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고 한만호 씨의 감방 동료가 '수사 검사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진정서를 낸 것이 출발점이다.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한 전 총리)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단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 무혐의 결정을 했고, 대검 역시 연구관 6인의 의견을 종합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증거 부족이다. 진정서를 낸 한 씨 감방 동료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번복했고, 다른 감방 동료들도 언론에서 정반대로 말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 부장과 임 연구관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반발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명숙 뇌물죄'는 증거가 명백해 뒤집을 수 없으니 검찰 수사 결과에 도덕적 흠집을 내겠다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하면 다른 방향에서 재심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대검의 결정으로 무산되자 책임 회피에 급급해한다. 박 장관은 "제가 중시한 것은 (결정) 과정이었다"고 했다. 지휘권 발동이 '기소'로 몰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소리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임 연구관은 한 술 더 떴다. 종잡을 수 없는 진술을 한 사기꾼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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