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영건설 올해만 사망사고 3건…고용부 감독 실시

올해들어 매달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태영건설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건설사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잦은 곳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매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월 2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에서 파일에 깔려 근로자가 사망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지역 건설현장에서 H빔에 깔리는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으며 이달 19일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펌프카 붐대에 맞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업계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태영건설의 큰 문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 역시 태영건설의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하고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태영건설 하청에서 계속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가졌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또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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