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입주민도 옥상에서 생산한 전력을 쓰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옥상이 '전력 텃밭'이 되는 셈이다.
경북 포항의 스타트업 '㈜에이치에너지'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실증특례'를 받은 것이다.
에이치에너지는 '모햇'(모두의햇살) 공유옥상 플랫폼을 통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원격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법 상으론 전력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며, 전력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시민참여 확대로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에이치에너지의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이다.
실증특례 통과를 계기로 에이치에너지는 경상북도‧울산광역시에서 '경북우리집RE100협동조합',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및 신규 설립 협동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시장테스트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 두 조합은 모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 울산시, 경상북도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각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치에너지 함일한 대표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가입하여, 누진 부담없는 태양광전기를 사용한다. 공유옥상태양광에 투자하고 전력 텃밭처럼 그 전기를 사용하며 경제적혜택도 얻고 기후환경가치도 실현합니다.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기본권의 실현이다"고 했다.
또한 함 대표는 "수익의 5%는 기부되어 60원/kWh의 에너지빈곤층 요금제로 제공할 것입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전기요금와 EV충전서비스를 결합하거나, e-Mobility 등 스마트시티 구독경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상품인 모햇협동조합 사업은 coop.mohae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에이치에너지는 지난해 12월 '2020년도 동반성장대상(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어 함 대표가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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