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기사 '불법 우회전'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운전기사 A씨는 22일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느냐. 왜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1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이 지나가던 25톤 추정 트럭에 치어 숨졌다.

당시 B양은 차량 밑에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양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호흡과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다. B양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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