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이지만 농지 면적이 넓은 대구 동구 등은 환경부의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철 거둬들이지 못해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이 불법 소각·매립되지 않도록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 중 약 19%(6만t)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폐비닐 수거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 폐비닐을 공동 집하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해 재활용업체 등이 처리하는 식이다.
현재 대구 8개 구·군 중 폐비닐 수거 보증금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북구, 수성구, 달성군뿐이다. 동구는 지난해 기준 농지 면적(약 2천203㏊)이 달성군(약 7천244㏊) 다음으로 넓지만 대상이 아니다.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달성군은 매년 300t 이상의 폐비닐을 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다.
대상이 아닌 지역은 자체적으로 폐비닐을 처리해야 한다. 달서구 수변공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A(68) 씨는 "폐비닐을 버릴 곳이 마땅찮아 조금씩 말려 태워버린다. 버릴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금씩 태워버리는 방법 밖에 없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봉투값이 아까워 땅에 묻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한다. 2017년까지는 수거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5t 이상이 안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에 나서기 힘들다고 했다"며 "하지만 농가에서 5t 이상 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당장 폐비닐 발생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집하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운영상 문제가 있어 일정량 이상 폐비닐이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폐비닐이 적게 발생하더라도 소각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다 매립하면 썩기까지 400~500년이 걸리므로 지자체가 나서서 재활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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