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시간 내로 다 씻어라"…목욕탕 방역 수칙, 실효성 '의문'

정부 이용시간 제한 강화안 발표…평상·드라이기 물품도 사용 금지
이용자 "한 시간 이용할 바에야 집에서 씻겠다", 종사자 "한 시간 이용제한 관리 불가"

22일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부터
22일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목욕탕 이용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목욕탕 방역 수칙 강화안에 대해 지키기 어렵고 단속도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부터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제한을 포함해 ▷대화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탈의실 목욕탕 안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평상과 드라이기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가 포함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이날부터 '목욕장업'으로 등록된 업소 287곳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욕탕 업주들과 이용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에 찬물을 끼얹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목욕탕 회원권을 이용 중인 A(38) 씨는 "사람마다 씻는 시간이 다르고 여성들의 경우 머리를 감고 말리는 데만 30분이 걸린다. 목욕탕을 찾는 이유가 탕 안에 들어가 피로를 풀기 위한 건데 1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집에서 마음 편히 씻겠다"고 했다.

대구 북구의 목욕탕 주인 B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 등록 회원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2월부터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1시간만 이용하라고 안내하면 누가 오겠느냐"며 "차라리 폐업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목욕탕 종사자 C씨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목욕을 하러 오는데 손님들이 각각 언제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시간을 재고, 1시간 뒤에 퇴장을 안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행정처분을 받은 목욕탕은 없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 미흡과 마스크 미착용 등과 관련한 계도가 있었다"며 "이번 지침도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 참여를 독려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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