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사건 의혹 관련 합동감찰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22일 오후 밝혔다. 대검은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취지를 담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팀 검사가 (회의에)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동수)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엄희준 부장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대검은 아울러 이번 비공개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곧바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이틀만인 19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을 비롯해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해 부장회의를 개최한 결과, 불기소 결론을 냈다.
이어 주말(20, 21일)이 지난 후 월요일이 된 22일 박범계 장관이 대검 회의를 비롯한 무혐의 처분 유지 결정 과정에 대해 비판했고, 당일 대검의 대답도 나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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